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4월 11일까지 최종납부]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11-02-08
조회
643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이 등록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은 공제회비를 아래의 송금계좌로 납부하여 1차 2.23(수), 2차 3.15(화), 3차 4.11(월)까지 납부확인증을(또는 계좌이체 확인증) 학부행정실(302동 909호 담당자:장태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