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1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1.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5항
2. 석사․박사과정생중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연장 가능)을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2>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를 선정후 그 결과를 2011년 7월 1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자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년이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자에 대하여 <붙임 3> 서식에 의거 자체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2011년 7월 15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 관련문의 : 박현진(880-7068)
<붙임 1>
학위논문제출 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대한 주요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9조 4․5항>
2.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처)
3. 제출 및 보관 서류
가.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추천)자 명부(서식1)
○ 대학원학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나. 자체 보관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9조 5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수강<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 2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이상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