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필독/신설내규공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xml:namespace prefix = "o" />
1. (목적)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시행지침,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의 범위 내에서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과이수)
가.<석사과정>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대학원논문연구는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화학생물공학대학원세미나를 2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나. 나.<박사과정>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대학원논문연구는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화학생물공학대학원세미나를 3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 다.<석박통합과정>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대학원논문연구는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고, 화학생물공학대학원세미나를 3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3.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
(1) 응시자는 응시자의 지도교수가 속한 전공분야의 핵심과목 1과목과 타 분야 핵심과목 1과목을 선택하고, 학부에서 정한 양식에 취득성적, 수강소감 등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2) 분야별 핵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스템분야: 이동현상, 분자열역학
무기반도체분야: 전기화학특론, 표면화학특론
유기고분자분야: 생유기화학, 고분자합성
생물환경분야: 생물반응공학, 고급환경공학
(3) 선택한 2과목의 성적이 모두 B+ 이상이면 종합시험 합격으로 판정한다.
(4) 시험성적은 취득평점을 다음과 같이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A+ 100, A0 90, A- 80, B+ 70, B0 50, B- 40, B- 30, C 20, D 10, F 0.
나. <박사과정>
(1) 입학 후 세 번째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네 번째 학기 이내에는 최소 한 번 응시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구술고사로 한다.
(3) 응시자는 시험일 최소 7일 이전에 5쪽 이내의 연구 경과 및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4) 구술고사는 응시자의 연구주제 발표와 연구주제 및 관련 기초지식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한다.
(5) 각 심사위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종합시험 합격으로 판정한다.
(6) 시험성적은 심사위원 3인의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위원장은 성적과 시험결과를 학부에 제출한다.
(7) 불합격한 응시자는 최소 1개학기 이후 최대 2개학기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다. <석박사통합과정>
(1)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 혹은 진입한 학생이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전공분야와 타분야 각 1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 (3개 학기, 24학점 이수) 후 첫 학기부터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 인정 후 두 번째 학기 이내에는 최소 한 번 응시하여야 한다.
(3)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진입한 학생은 진입 후 두 번째 학기부터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진입 후 세 번째 학기 이내에는 최소 한 번 응시하여야 한다.
(4) 종합시험의 방법과 절차, 판정은 위 박사과정과 같다.
4. (박사학위 취득 추가요건)
가. 가. 재학기간 중 2개 학기 이상 수업조교(TA)로 봉사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화학생물공학부 석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중 수업조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석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첫 2개 학기 내의 수업조교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학생도 예외사항 없이 해당함)
나. 나. SCI 등재 (SCI-E 제외) 학술지에 제1저자(지도교수 제외)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결과 보고일 이전에 게재승인(accepted)된 논문은 인정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으면 이 요건을 유예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당 유예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다른 유예권을 사용할 수 없다.
5. (석사학위 논문심사 자격요건)
석사 과정의 연구 내실화를 위하여 국내외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에 저자(공동저자 포함)로 발표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함. (2008학년도 전기 입학정원부터 적용됨)
(부칙)
이 내규는 2012학년도 3월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입학생과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진입생도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