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0.12.11. 규칙 제1163호
개정 2002. 6. 7. 규칙 제1329호
2002.10.25. 규칙 제1363호
2011. 4.29. 규칙 제18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29.〕
제2조(정의) 석사․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1. 4.29.〕
제2조의2(설치 및 운영) ① 통합과정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부)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29.〕
제3조(선발대상 및 시기) ① 통합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1.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석사과정 입학 후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학생은 매 학년도 대학원 입학생 모집 시에, 제1항제2호의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에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1. 4. 29.〕
제4조(선발인원) 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학과(부)별 입학정원 범위에서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 4.29.〕
제5조(전형방법) 통합과정의 선발방법 및 전형방법은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4.29.〕
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기 이수한 석사과정 수업기간 포함)이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대학교 학칙」 제69조에서 정한 박사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4.29.〕
②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기 이수한 석사과정 재학기간 포함)으로 한다.〔개정 2011. 4.29.〕
제7조(이수학점)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60학점(기 이수한 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 4.29.〕
제8조(박사과정 인정)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선발된 통합과정의 학생으로 3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 4.29.〕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제 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발급한다.
제9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4.29.〕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부)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4.29.〕
④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 중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제1항 및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 4.29.〕
⑤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10조(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통합과정에서 4개 학기(기 이수한 석사과정 수업기간 포함) 이상 등록 후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29.〕
제11조(박사학위논문 제출)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기 이수한 석사과정 수업기간 포함)이상 등록 후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4.29.〕
제11조의2(박사학위의 수여) 「서울대학교 학칙」 제80조제2항 및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1. 4.29.〕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163호, 200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0학년도석사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329호, 2002.6.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3호, 2002.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22호, 201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② 2011학년도 이전에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2013학년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과정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2011학년도 이전에 선발된 통합과정 학생과 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통합과정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