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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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 2. 12.
개정 2012. 12.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9조에 따라 공과대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0.)
제2조 (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개 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12. 10.)
③ 환경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각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학부(과)장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공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그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다.
제3조 (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서식 1)를 작성하고, 환경안전교육 이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에게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일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에 학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제5조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외국어시험
가.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과목으로 한다.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하되 모국어가 영어인 자는 반드시 한국어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전공시험)의 시험과목 선정과 세부시행방식은 공과대학 학부·학과장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2. 10.)
나. 학장은 각 학문(전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과)로 위임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학부(과) 내규에 명시하여 정하고, 학부(과) 내규를 개정한 경우에는 시행하기 이전에 공과대학 학부·학과장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0.)
제6조 (영어시험의 대체시행) ①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 (PBT 성적 제외) 성적으로 대체하며, 합격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전(1학기는 4월초, 2학기는 10월초)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성적에 대하여 합격인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교무처에 보고한다.
④ (삭제 2012. 12. 10.)
제7조 (외국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① 외국어시험 성적(TEPS 또는 TOEFL)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본교 대학원 입학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시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2. 12. 10.)
② 제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대학원 과정 입학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
제8조 (외국어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각 외국어시험 신청기간 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성적이 각 학위과정별 합격인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2.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영어권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로 인한 영어성적 제출면제자
3. 기타 공과대학 학부·학과장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개정 2012. 12. 10.)
제9조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 응시과목은 영어(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 성적으로 대체), 한국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한다. 다만, 영어가 모국어(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인 경우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0.)
③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그 성적이 “C-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학장은 매학기 한국어시험(구술고사 포함)의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소정 기일 내에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11조 (종합시험 합격인정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재응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학부(과)에 따라 재응시의 횟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3조 (합격자 발표 및 보고) 학장은 매학기 시험 종료 후 공과대학 학부·학과장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2. 12. 10.)
제14조 (문서의 보관)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는 공과대학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부(과)의 시험결과 보고 : 5년
2. 학부·학과장회 사정일람표 : 준 영구 (개정 2012. 12. 10.)
3. 기타 서류 : 1년
제15조 (내규, 지침 등 보고) 학장은 서울대학교 규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시행내규 등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전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제출자격 영어과목 (TEPS) 기준 점수
석 사 과 정 |
박 사 과 정 | ||||
2000학번 이전 |
2001~2004 학번 |
2005학번 이후 |
2000학번 이전 |
2001~2004 학번 |
2005학번 이후 |
501점 |
550점 |
601점 |
501점 |
550점 |
601점 |
【별표1의 2】
TEPS - TOEFL(CBT․PBT․IBT) 점수 환산 기준표
(2007년도에 새로이 제작된 기준 : 2009학년도 2학기(2009.9.1)부터 적용)
1. 등급별 환산표
TEPS |
TOEFL(CBT) |
TOEFL(IBT) |
TOEFL(PBT) | |
등 급 |
점 수 | |||
1+급 |
901-990 |
280-300 |
114-120 |
650-657 |
1 급 |
801-900 |
257-280 |
103-114 |
613-650 |
2+급 |
701-800 |
240-257 |
94- 103 |
587-613 |
2 급 |
601-700 |
223-240 |
85- 94 |
563-587 |
3+급 |
501-600 |
193-223 |
70- 85 |
523-563 |
2. 점수별 환산표(CBT․PBT․IBT)
TOEFL |
TEPS (점수) |
비 고 (등급) |
TOEFL |
TEPS (점수) |
비 고 (등급) | ||||
CBT |
IBT |
PBT |
CBT |
IBT |
PBT | ||||
193 |
69-70 |
523 |
503 |
3+급 |
257 |
103-104 |
613 |
805 |
1 급 |
200 |
72-73 |
533 |
522 |
260 |
105 |
617 |
821 | ||
203 |
75 |
537 |
539 |
263 |
106-108 |
623 |
839 | ||
210 |
77-78 |
550 |
551 |
267 |
109 |
630 |
855 | ||
217 |
81-82 |
553 |
577 |
270 |
110 |
637 |
864 | ||
223 |
84-85 |
563 |
608 |
2 급 |
273 |
111-112 |
640 |
875 | |
227 |
86-87 |
567 |
623 |
277 |
113 |
643 |
890 | ||
230 |
88-89 |
570 |
637 |
280 |
114-115 |
650 |
904 |
1+급 | |
233 |
90-91 |
577 |
664 |
283 |
116 |
657 |
915 | ||
237 |
92-93 |
580 |
687 |
287 |
117 |
663 |
922 | ||
240 |
94-95 |
587 |
704 |
2+급 |
290 |
118 |
667 |
930 | |
243 |
96-97 |
590 |
727 |
293 |
119 |
670 |
942 | ||
247 |
98-99 |
597 |
748 |
300 |
120 |
677 |
953 | ||
250 |
100 |
600 |
770 |
300 |
120 |
677 |
963 | ||
253 |
101-102 |
607 |
789 |
300 |
120 |
677 |
972 | ||
|
300 |
120 |
677 |
978 | |||||
300 |
120 |
677 |
984 | ||||||
300 |
120 |
677 |
1000 |
☞ 근거 :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TEPS-354(2007.6.12) 및 2007년 제9차 대학원위원회(200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