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12학번이후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13-02-22
조회
1242
이전부터 공지한 것과 같이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중 2012학번이후의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적용받게 됩니다.(첨부붙임 및 아래 규정 참조)
아래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요건을 3개학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전공과목과 타전공과목 각각 B+이상 취득하여야 함) 4개학기 초에 논문제출대체인정처리를 하지 못하여 정규학기(4개학기)내에 졸업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이러한 경우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 필기고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4학기째에 해당 과목을 신청하고 재수강한 후에 B+이상의 성적을 받아서 5개학기에 연구생 등록 후 논문제출대체인정처리를 한 뒤 논문심사료 납부 및 논문심사를 받고 5학기를 마친 뒤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4학기째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5학기에 초과자등록 수강신청을 하고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반액/3학점이상은 등록금 전액납부) 재수강한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한 뒤 6개학기에 연구생 등록 및 논문제출대체인정처리, 논문심사료 납부, 논문심사를 마치고 6개학기 종료후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부의 방침을 명확히 알려드리오니 연구실의 2012학번 이후 석사 신입생들에게 필히 공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가 새로운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시행한 뒤 세번째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필히 수강신청 변경기간(3월 4일-8일)에 재수강신청하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타전공 과목일경우 여러과목을 수강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2013학번 석사 신입생의 경우 1~2개학기에 아래 요건을 미리미리 충족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3.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
(1) 응시자는 응시자의 지도교수가 속한 전공분야의 핵심과목 1과목과 타 분야 핵심과목 1과목을 선택하고, 학부에서 정한 양식에 취득성적, 수강소감 등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2) 분야별 핵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스템분야: 이동현상, 분자열역학
무기반도체분야: 전기화학특론, 표면화학특론
유기고분자분야: 생유기화학, 고분자합성
생물환경분야: 생물반응공학, 고급환경공학
(3) 선택한 2과목의 성적이 모두 B+ 이상이면 종합시험 합격으로 판정한다.
(4) 시험성적은 취득평점을 다음과 같이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A+ 100, A0 90, A- 80, B+ 70, B0 50, B- 40, B- 30, C 20, D 10, F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