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13-04-09
조회
1014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국가권익위원회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하오니 학사지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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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신출산육아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출산휴학 사유로 명시

 

 

개정 내용

출산휴학의 임신출산육아 사유 모두를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을 각각 1(2개 학기)이내로 조정

육아로 인한 출산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휴학신청 절차

신청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휴학구분 : 출산휴학

휴학사유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기재

신청시기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시

제출서류 :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신청방법 : 서울대 포털에서 작성한 휴학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학과()사무실로 제출

 

개정() 비교

 

현 행

개 정 ()

비고

출산일 전·4주 이내 신청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시 신청

 

출산인 경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 사유인 경우 모두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출산휴학 기간 1(2개 학기) 이내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 각각 1(2개 학기) 이내

 

출산휴학인 경우 여학생만 신청

육아로 인한 출산휴학인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출산(예정)증명서 제출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서류 제출

 

 

 

시행일 : 2013학년도 제1학기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