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국가권익위원회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하오니 학사지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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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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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
❍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를 출산휴학 사유로 명시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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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 출산휴학의 임신․출산․육아 사유 모두를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을 각각 1년(2개 학기)이내로 조정
❍ 육아로 인한 출산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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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절차 |
❍ 신청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 휴학구분 : 출산휴학
❍ 휴학사유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기재
❍ 신청시기 :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시
❍ 제출서류 :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 신청방법 : 서울대 포털에서 작성한 휴학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원) 학과(부)사무실로 제출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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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비교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o출산일 전·후 4주 이내 신청 |
o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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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출산인 경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o임신·출산·육아 사유인 경우 모두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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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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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출산휴학 기간 1년(2개 학기) 이내 |
o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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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각각 1년(2개 학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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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출산휴학인 경우 여학생만 신청 |
o육아로 인한 출산휴학인 경우, 양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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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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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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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출산(예정)증명서 제출 |
o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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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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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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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3학년도 제1학기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