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개정-구술전형) 2013학년도 2학기 박사 구술고사 논문제출자격시험 공지(응시원서 제출~9.2)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13-07-03
조회
1227

2013학년도 2학기 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공지 (개정된 내규를 적용받는 구술고사전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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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대상 :

 

    가. 박사과정 : 박사과정 2개 학기 이상 이수자

 

    나. 석박통합과정(진입) : 2012년 1월/7월 석박통합과정 진입방식 합격자 중 석사 논자시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다. 석박통합과정(개선) : 석사논자시 자격을 모두 충족하며 박사과정 (3개학기/24학점 이수) 인정 후 첫 학기부터 응시 가능.

 

        * 개정 전의 내규를 적용받는 학생은(필기고사전형) 세부일정 추후공지 예정.

 

 

2. 구술고사 신청방법 :

 

    첨부한 신청서 양식(박사논자시구술고사서식)을 작성하여 구술고사 7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연구경과계획서와 함께 학부 행정실에 제출. (심사위원 3인에게도 개별 제출함)

붙임4 논자시 응시원서도 함께 제출함.(응시원서는 9월 2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부득이하게 응시원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어 송구하며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가급적 9월 2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이 힘드실 경우 학부행정실(151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보고 제출 (위원장이 학부행정실로 제출) :

 

    구술고사를 종료한 뒤 평가표 3부와 결과보고서를 2013년 9월 26일 (목) 까지 학부행정실 제출.

 

 

 

<<참고>>관련내규

 

가. <석사과정>

(1) 응시자는 응시자의 지도교수가 속한 전공분야의 핵심과목 1과목과 타 분야 핵심과목 1과목을 선택하고, 학부에서 정한 양식에 취득성적, 수강소감 등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2) 분야별 핵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스템분야: 이동현상, 분자열역학

무기반도체분야: 전기화학특론, 표면화학특론

유기고분자분야: 생유기화학, 고분자합성

생물환경분야: 생물반응공학, 고급환경공학

(3) 선택한 2과목의 성적이 모두 B+ 이상이면 종합시험 합격으로 판정한다.

(4) 시험성적은 취득평점을 다음과 같이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A+ 100, A0 90, A- 80, B+ 70, B0 50, B- 40, B- 30, C 20, D 10, F 0.

 

나. <박사과정>

(1) 입학 후 세 번째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네 번째 학기 이내에는 최소 한 번 응시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구술고사로 한다.

(3) 응시자는 시험일 최소 7일 이전에 5쪽 이내의 연구 경과 및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4) 구술고사는 응시자의 연구주제 발표와 연구주제 및 관련 기초지식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한다.

(5) 각 심사위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종합시험 합격으로 판정한다.

(6) 시험성적은 심사위원 3인의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위원장은 성적과 시험결과를 학부에 제출한다.

(7) 불합격한 응시자는 최소 1개학기 이후 최대 2개학기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다. <석박사통합과정>

(1)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 혹은 진입한 학생이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전공분야와 타분야 각 1과목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 (3개 학기, 24학점 이수) 후 첫 학기부터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 인정 후 두 번째 학기 이내에는 최소 한 번 응시하여야 한다.

(3)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진입한 학생은 진입 후 두 번째 학기부터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진입 후 세 번째 학기 이내에는 최소 한 번 응시하여야 한다.

(4) 종합시험의 방법과 절차, 판정은 위 박사과정과 같다.

 

4. (박사학위 취득 추가요건)

가. 재학기간 중 2개 학기 이상 수업조교(TA)로 봉사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화학생물공학부 석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중 수업조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석사과정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첫 2개 학기 내의 수업조교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학생도 예외사항 없이 해당함.)

나. SCI 등재 (SCI-E 제외) 학술지에 제1저자(지도교수 제외)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결과 보고일 이전에 게재승인(accepted)된 논문은 인정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으면 이 요건을 유예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당 유예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다른 유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내규는 2012학년도 3월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입학생과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진입생도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