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14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2.30)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13-12-12
조회
1175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1, 2>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부·학과에서는 자체 일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12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 3. 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 3> 서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12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주요사항 안내 외(2014.1) 1부.

            3. 추가연장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