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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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17-09-08
조회
9296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4. (박사학위 취득 추가요건)
가. 가. SCI 급 학술지에 제1저자(지도교수 제외)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결과 보고일 이전에 게재승인(accepted)된 논문은 인정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으면 이 요건을 유예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당 유예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다른 유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09.01.]


나. 공동 제1저자들의 연구실 소속이 다른 논문의 경우 모든 공동 제1저자들은 박사 졸업 요건에 필요한 논문 1편을 출판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동 제1저자의 연구실 소속이 같은 논문의 경우 공동 제1저자들의 논문 편수 합은 최대 1편으로 인정되며, 각 공동 제1저자의 기여 비율은 지도교수가 결정한다.[신설 2017.09.01.]


(부칙)
이 4차 개정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4조 가항 개정, 4조 나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