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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Plan for the thesis submission qualification Exam in Korean Language in the second semester,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18-08-10
조회
27747

2018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응시해야하는 외국인학생(및 외국 국적인 학생)들은 온라인 신청 후 9/5(수)까지 붙임 파일의 지원서를 작성하시어 학부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8.09.03.(월) 10:00 ~ 09.05.(수) 18:00


*시  험  일 : 2018.09.14.(금) 09:30~10:30(60분)


시험장소 : 추후 공지 (수험표,신분증,필기구 지참)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2 → 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주의]교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함.


    시험위원 : 1 과목당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 1과목당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붙임 한국어시험 응시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