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안내 - update 2024.03.18
작성자
이정숙
작성일
2018-12-13
조회
14441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자 숙지사항
* 전문연 복무 기본 사항
♣ 첨부된 엑셀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제출서류 안내] 필독
- 손등인식 단말기로 출퇴근 (단말기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 근무시간: 통상 9시~18시, 시간변경 희망시 [유연근무 신청서] 를 미리 제출
- 퇴근 체크 누락 시 무단 조퇴로 간주됨.
- 본인 연락처(실험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 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공지
- 무단지각은 누계 8시간마다 복무기간 1일+패널티 5일=총 6일 연장됨, 누적 8일이상 발생시 편입 취소
- 연구 관련 업무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불가
- 출장과 근무상황 신청은 마이스누> 통합행정> 학생-전문연구요원에서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후 꼭 [결재요청] 버튼 클릭, 신청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내출장 (출장신청서, 출장사유서, 증빙)
- [출장신청서], [출장사유서], [출장증빙]→ 본인, 지도교수 서명 후 스캔→ 파일 첨부→ 출장신청→ 결재요청
- 이미 결재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클릭
- 국내출장은 주말포함 연속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포함해서 국내출장 연속 기간이 7일을 초과하면 신상변동통보 대상.)
국외출장 (출장신청서, 업무수행내역서, 여비내역서, 증빙)
- 출국 2주 전까지 허가 신청 요망, 기간은 복무3년간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귀국일을 1~2일 여유있게 기재합니다.
- 이미 결재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클릭 [출장신청서, 업무수행내역서, 여비내역서] 작성
→ 본인, 지도교수 서명 후 스캔 → 파일첨부하여 출장신청 → 결재요청
→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 학과 담당자 연락처 및 서명 기재
→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여행시 지참
근무상황 신청
- 연가(국외개인여행 포함), 외출, 조퇴, 지참. 병가, 교육소집, 특별휴가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결재요청
1) 연가
- 연가 계산시 1년 기준: 복무시작월이 3월이면 다음해 2월까지, 9월이면 다음해 8월까지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근무시 1일 발생 (9개월 근무시 15일 사용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선거 임시공휴일은 휴일 처리)
- 국외출장이 아닌 국외 개인여행은 연가일수에 포함됨.
- 외출, 조퇴, 지참의 경우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2) 병가: 증빙이 구비되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이메일로(지도교수+저를 참조) 사전보고 하시고 1주일 이내 결재 신청
[근무상황신청서]+사전보고메일+ 증빙서류-병원 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병원명 및 일자가 확인되는 약봉투(택1)
3) 교육소집(4주 군사훈련) 신청시 통지서도 함께 업로드, 2회 연기 가능하며 연기시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및 [주요업무 수행확인서] - 서울대학교 총장 날인 ▶두레문예관 학생지원과 (내선 5248) 방문전 연락
양식을 작성하시어 병무청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휴가: 직계존속사망시 3일, 부모 사망시 5일, 본인결혼시 5일 등
- 증빙이 구비되어야 신청가능하므로 이메일로(지도교수+저를 참조) 사전보고하시고 1주일 이내에
사망: [근무상황신청서] +사전보고이메일+사망확인서+사망인과 본인 이름이 함께 표기된 가족관계확인서 온라인 업로드
결혼: [근무상황신청서] +청첩장 등 증빙
5) 국외 개인여행 - 귀국 날짜를 1~2일 여유있게 기재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신청 요망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근무상황신청 사유에 국외 개인여행으로 기재 → 결재요청
→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 9층 행정실에서 연가일수 기재 후 스캔파일 만들기
→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
당연전직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 졸업하는 경우)
- 학위취득 후 의무전직 대기기간은 3개월 이내(이 기간에는 근무가 없음)
3개월 경과 후에도 미전직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전직대기기간 연장 가능(단, 복무기간에는 계산되지 않음)
- 제출서류: 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 학위수여증명서, 전직기관 담당자 정보(이름,연락처,회사주소 등 자유양식)
- 행정처리 기간 1~2주
승인전직 (졸업 전 타기관으로 이직시)
- 15~3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 전직동의서, 수료증명서, 전직기관 담당자 정보(이름,연락처,회사주소 등 자유양식)
- 학생지원과에서 병무청으로 서류 보낸 후, 병무청이 승인을 통보하고 업체에 서류 넘김.
* 편입대기자 국외여행(출장) 신청 절차
<국외여행허가추천서(편입대기자용)>작성
→ 기관장 날인 – 학생행정실 (39동 02-880-2277) 탁애란 선생님
→ 본부 날인 – 학생지원과 (두레문예관 02-880-5248) 박진주 선생님
→ 각 담당 선생님들께 해당 날인(통화 후 방문)을 받으신 후 본인이 병무청에 직접 신고
* 전문연 복무 기본 사항
♣ 첨부된 엑셀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제출서류 안내] 필독
- 손등인식 단말기로 출퇴근 (단말기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 근무시간: 통상 9시~18시, 시간변경 희망시 [유연근무 신청서] 를 미리 제출
- 퇴근 체크 누락 시 무단 조퇴로 간주됨.
- 본인 연락처(실험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 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공지
- 무단지각은 누계 8시간마다 복무기간 1일+패널티 5일=총 6일 연장됨, 누적 8일이상 발생시 편입 취소
- 연구 관련 업무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불가
- 출장과 근무상황 신청은 마이스누> 통합행정> 학생-전문연구요원에서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후 꼭 [결재요청] 버튼 클릭, 신청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완료된 상태입니다.
국내출장 (출장신청서, 출장사유서, 증빙)
- [출장신청서], [출장사유서], [출장증빙]→ 본인, 지도교수 서명 후 스캔→ 파일 첨부→ 출장신청→ 결재요청
- 이미 결재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클릭
- 국내출장은 주말포함 연속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포함해서 국내출장 연속 기간이 7일을 초과하면 신상변동통보 대상.)
국외출장 (출장신청서, 업무수행내역서, 여비내역서, 증빙)
- 출국 2주 전까지 허가 신청 요망, 기간은 복무3년간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귀국일을 1~2일 여유있게 기재합니다.
- 이미 결재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클릭 [출장신청서, 업무수행내역서, 여비내역서] 작성
→ 본인, 지도교수 서명 후 스캔 → 파일첨부하여 출장신청 → 결재요청
→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 학과 담당자 연락처 및 서명 기재
→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여행시 지참
근무상황 신청
- 연가(국외개인여행 포함), 외출, 조퇴, 지참. 병가, 교육소집, 특별휴가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결재요청
1) 연가
- 연가 계산시 1년 기준: 복무시작월이 3월이면 다음해 2월까지, 9월이면 다음해 8월까지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근무시 1일 발생 (9개월 근무시 15일 사용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선거 임시공휴일은 휴일 처리)
- 국외출장이 아닌 국외 개인여행은 연가일수에 포함됨.
- 외출, 조퇴, 지참의 경우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2) 병가: 증빙이 구비되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이메일로(지도교수+저를 참조) 사전보고 하시고 1주일 이내 결재 신청
[근무상황신청서]+사전보고메일+ 증빙서류-병원 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병원명 및 일자가 확인되는 약봉투(택1)
3) 교육소집(4주 군사훈련) 신청시 통지서도 함께 업로드, 2회 연기 가능하며 연기시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
-[입영일자 연기신청서] 및 [주요업무 수행확인서] - 서울대학교 총장 날인 ▶두레문예관 학생지원과 (내선 5248) 방문전 연락
양식을 작성하시어 병무청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휴가: 직계존속사망시 3일, 부모 사망시 5일, 본인결혼시 5일 등
- 증빙이 구비되어야 신청가능하므로 이메일로(지도교수+저를 참조) 사전보고하시고 1주일 이내에
사망: [근무상황신청서] +사전보고이메일+사망확인서+사망인과 본인 이름이 함께 표기된 가족관계확인서 온라인 업로드
결혼: [근무상황신청서] +청첩장 등 증빙
5) 국외 개인여행 - 귀국 날짜를 1~2일 여유있게 기재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신청 요망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근무상황신청 사유에 국외 개인여행으로 기재 → 결재요청
→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 9층 행정실에서 연가일수 기재 후 스캔파일 만들기
→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
당연전직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 졸업하는 경우)
- 학위취득 후 의무전직 대기기간은 3개월 이내(이 기간에는 근무가 없음)
3개월 경과 후에도 미전직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전직대기기간 연장 가능(단, 복무기간에는 계산되지 않음)
- 제출서류: 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 학위수여증명서, 전직기관 담당자 정보(이름,연락처,회사주소 등 자유양식)
- 행정처리 기간 1~2주
승인전직 (졸업 전 타기관으로 이직시)
- 15~3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 전직동의서, 수료증명서, 전직기관 담당자 정보(이름,연락처,회사주소 등 자유양식)
- 학생지원과에서 병무청으로 서류 보낸 후, 병무청이 승인을 통보하고 업체에 서류 넘김.
* 편입대기자 국외여행(출장) 신청 절차
<국외여행허가추천서(편입대기자용)>작성
→ 기관장 날인 – 학생행정실 (39동 02-880-2277) 탁애란 선생님
→ 본부 날인 – 학생지원과 (두레문예관 02-880-5248) 박진주 선생님
→ 각 담당 선생님들께 해당 날인(통화 후 방문)을 받으신 후 본인이 병무청에 직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