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개정] 핵심과목(Core) 이수요건 개정 안내 ※WCU공통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19-01-11
조회
5112

※에너지환경화학융합기술전공 소속은 2019-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3.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


(1) 응시자는 핵심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고 학부에서 정한 양식에 취득성적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개정 2018.11.09.]


(2) 분야별 핵심과목은 다음과 같다.


공정시스템분야: 이동현상, 분자열역학


무기반도체분야: 전기화학특론, 표면화학특론


유기고분자분야: 생유기화학, 고분자합성


생물환경분야: 생물반응공학, 고급환경공학


(3) 선택한 2과목의 성적이 모두 B+ 이상이면 핵심과목 1과목에 대한 Take-home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Take-home 시험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종합시험 합격으로 판정한다.[개정 2018.11.09.]


(4) 정규학기(4개학기) 내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세 번째 학기까지 위의 논문제출자격시험 요건을 충족하고, 네 번째학기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한다.[신설 2013.12.6.]


다. <석박사통합과정>


(1)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 혹은 진입한 학생이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 합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선택한 핵심과목 2과목의 성적이 모두 B+ 이상을 취득하였음 제시하여야 한다.


(2)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 (3개 학기, 24학점 이수) 후 첫 학기부터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 인정 후 두 번째 학기 이내에는 최소 한 번 응시하여야 한다. 최소 1회 응시기한 위배 시, 구술고사 1회 불합격으로 간주한다.[개정 2013.12.6.]


(3) 불합격한 응시자는 불합격한 학기를 제외하고 이후 최대 2개학기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신설 2013.12.6.]


(4) 구술고사 총 2회 탈락 시 박사학위 과정을 지속할 수 없다. 단,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미수료자에 한하여 ‘학칙 제89조 3항’에 따라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합격 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3.12.6.]


(5)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과 절차, 판정은 위 박사과정과 같다.[개정 2013.12.6.]


(부칙)


이 6차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3조 가항 (1) (3)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