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2019-2 논자시_9월시행] 8/30(금)~9/4(수)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19-08-21
조회
3925

[필독사항]


1. 2019년 6월 논자시에 응시한 박사과정 학생들은 아래 접수방법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6월에 응시하신 시험이 인정됩니다.


2. 코어과목 미충족 및 개인사유로 6월에 미응시하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고 9월중 개별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하신 후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미이수자 9/6(금) 교육까지 인정 가능하오니 하단 링크 참고하시어 신청 및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http://cbe.snu.ac.kr/ko/board/notice/view/34335


4. 코어과목을 충족한 석사과정 학생들은 Take-home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석사 논자시 개정 http://cbe.snu.ac.kr/ko/board/postgraduate_school/view/28785


 


[Take-home 시험]


- 핵심과목(8) 중 2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의 성적이 모두 B+이상이면 핵심 1과목에 대한 Take-home 시험에 응시해야 함. (Take-home 시험과목은 지도교수와 논의必)


- 시험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


- 시험일시 및 장소 : ★공지예정 2019.09.-.(-) 오후-시 학부행정실에서 문제교부 후 09.-.(-) 오후-시까지 학부행정실로 답안지 제출  ※문제지 수령 및 답안지 제출시간 초과 시 불합격 처리


 


[시행일정]


   1. 접수기간 : 2019.08.30.(금) 10:00 ~ 09.04.(수) 18:00


   2. 접수방법 : [마이스누]-[학사행정]-[졸업]-[졸업시험신청]에서 신청


   3. 박사 구술고사 결과제출('평가표 3부'와 '결과보고서 1부') : 개별일정으로 진행 후 결과제출 2019.09.25.(수)


   4. 합격자 발표 : 2019년 10월 중순 (한국어 시험 채점 일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음)


 


   ** 신청 시 참고사항 **


      [응시자격요건]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2016 신입생부터)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온라인 접수 시 '반명함 컬러 사진'(마이스누에서 본인사진이 보이면 첨부하지 않아도 됨) 및 '환경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증 사본(2016학번부터)필히 첨부_누락 시 신청 무효 처리


      '공동지도교수/부교수' 기재하지 않아도 됨


      선택과목 입력 메뉴 : (석사/박사 공통)세부전공시험 선택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후 9/4(수)까지 학부행정실 제출


 - [석사](온라인접수 후 출력)응시원서 ②첨부1(선택응시표) ③성적증명서(이수과목에 형광펜 표시)


 - [박사_2019년 6월 응시자] (온라인접수 후 출력)"응시원서"만 제출.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박사_2019년 9월 응시자]


   *제출1-[9/4(수)까지] (온라인접수 후 출력)응시원서


   *제출2-[구술고사 7일 전까지_학부행정실 및 심사위원 교수님 세분께 직접제출]


      ①첨부2(신청서+전공분야요약및계획서) ②성적증명서(통합과정만)


★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핵심교과목을 수강하고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요건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3(인정요청서) 제출.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증 관련]


① 이수증 재발급 관련 안내 (교육신청 및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발급 가능)


공과대학 홈페이지 eng.snu.ac.kr ▶ 'IT서비스 및 공간예약' ▶ '예약 및 신청' ▶ '생명존중교육-수료증 출력'


※ 발급이 안되는 경우(2016년 이수자) : 학과/학번/이름/이수시기(0000년 상반기/하반기 정도) 기재하여 djkim18@snu.ac.kr 로 재발급 요청


② 서울대학교 내 과정 이동시, 재이수 필요여부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의 경우, 재학생에게 생명존중의 취지를 알리고자 진행하는 것이지 과정마다 재이수 하라는 취지로 의무이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이수 한 내역이 존재하면' 재이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