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머여
작성자
머하자는거여
작성일
2008-07-01
조회
156
매일경제입니다
서울대 공대가 앞으로 재수강 신청가능 과목 숫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하도록 재수강해서 학점을 높이는 이른바 '학점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시도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대 공대 교육혁신위에 따르면 공대는 젊은 인재 육성과 세계 공과대 20위권 진입을 위해 '학점세탁 금지안'과 '전공몰입형 강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대 혁신안'을 마련해 7월까지 이장무 총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학점세탁 금지안이란 예를 들어 '3개 이상 과목에 대한 재수강을 금지한다' 또는 '6학점 이상 재수강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일정 과목 수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재수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에는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단대별로 C학점 이하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내규가 마련돼 있다. 이로 인해 서울대 공과대를 비롯해 단대별로 저학년 때 학업에 소흘하다 졸업을 앞두고 이른바 '학점성형'을 하기 위해 계절학기 또는 졸업을 미뤄서까지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학기마다 수백 명씩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재수강이 불가능한 C학점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교수들을 찾아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F를 달라"며 조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안은 학점에 상관없이 재수강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강태진 공대학장은 "학점 인플레로 인해 기업들이 취업에서 대학의 학점평가를 믿지 않는 데다 학생들 사이에 '재수강해 학점을 올리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가 만연해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수강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서울대가 국내 대학 중 최초이기 때문에 안이 확정될 경우 다른 국ㆍ공립대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대 공대가 앞으로 재수강 신청가능 과목 숫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하도록 재수강해서 학점을 높이는 이른바 '학점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시도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대 공대 교육혁신위에 따르면 공대는 젊은 인재 육성과 세계 공과대 20위권 진입을 위해 '학점세탁 금지안'과 '전공몰입형 강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대 혁신안'을 마련해 7월까지 이장무 총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학점세탁 금지안이란 예를 들어 '3개 이상 과목에 대한 재수강을 금지한다' 또는 '6학점 이상 재수강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일정 과목 수 또는 일정 학점 이상 재수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에는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성적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단대별로 C학점 이하 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내규가 마련돼 있다. 이로 인해 서울대 공과대를 비롯해 단대별로 저학년 때 학업에 소흘하다 졸업을 앞두고 이른바 '학점성형'을 하기 위해 계절학기 또는 졸업을 미뤄서까지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학기마다 수백 명씩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재수강이 불가능한 C학점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교수들을 찾아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F를 달라"며 조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안은 학점에 상관없이 재수강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강태진 공대학장은 "학점 인플레로 인해 기업들이 취업에서 대학의 학점평가를 믿지 않는 데다 학생들 사이에 '재수강해 학점을 올리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가 만연해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수강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서울대가 국내 대학 중 최초이기 때문에 안이 확정될 경우 다른 국ㆍ공립대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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