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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설날
근대국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음력설[舊正]과 양력설[新正]로 두 개의 설이 있었다.
음력설은 전통적인 명절, 곧 설날을 의미하며, 양력설은 현재 일상력으로 사용하는 태양력에 의한 설이다. 그러나 전통명절은 역시 설날이다. 구정이나 신정이란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요즘 설날은 추석과 함께 3일간 연휴이다. 그래서 이들 명절에는 이른바 민족대이동이 벌어진다.
그러나 설날이 오늘날과 같이 본명을 찾기까지는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수난을 겪었다. 1896년 1월 1일(음력으로는 1895년 11월 17일)에 태양력이 수용되고도 우리의 전통명절인 설날은 이어졌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부터 수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에 의하여 설날과 같은 세시명절마저 억압했다. 일본 명절인 천장절(天長節)·명치절(明治節) 등을 국경일로 정하여 갖가지 행사에 한국인을 참가시켰다.
광복 후 우리 스스로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설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낭비성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무리 신정을 강요해도 일반인들은 설날을 명절로 여겼다. 그래서 설날은 급기야 ‘민속의 날’이라는 지극히 어색하고 궁색한 이름이 붙여지고 1989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본명인 ‘설날’을 찾게 되었다. 이때 언론매체에서는 70~80년 만에 설날을 찾았다며 떠들썩했다.
오늘날 설날 무렵이면 추석과 함께 ‘민족대이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는 인파가 물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어른’들이 자녀를 찾는 역류 현상도 일고 있지만 아직은 고향을 찾는 인구가 훨씬 많다. 그래서 오늘날 설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과 만 남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소중하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설날을 전후하여 성묘하는 세시풍속은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갖가지 세시풍속은 퇴색되거나 단절되었다. 그래서 설의 세시풍속은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것이 일종의 ‘세시풍속화’했을 정도이다. 근래 민속박물관과 민속촌 등 유관기관에서는 민속놀이판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찾는 가족들도 날로 늘고 있다.
떡국을 끓일 가래떡을 기계로 빼거나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아직 떡국을 명절음식으로 하는 세시풍속이 전승되고 있다. 떡을 먹지 않아서 밥으로 차례를 지낸다는 가정도 있으나 설날과 떡국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금기
예로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날은 특별히 삼가고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여겨졌다. 이것을 통칭해서 후일 만들어진 말이 금기(禁忌)이다. 어떤 날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재앙을 막고 풍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금기의 공통적인 양상인데 설날에 나타나는 금기도 이와 동일한 모양새를 가진다.
설날에 나타나는 금기의 특징은 여자들에 대한 행동 규제가 가장 큰 특징이다. 여자들이 남의 집에 가지 말아야 하거나 바느질을 하지 말 것 등이 그것이다. 설날에 나타나는 금기는 전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금기의 내용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날에 전해지는 금기의 대표적인 것은 여자들의 출입에 대한 금기이다.
여자들의 출입에 대한 금기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통하던 것이었다. 대체로 여자들이 설날 혹은 정초에 바깥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집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 ‘단순히 부정타기 때문’, ‘한 해 동안 재수가 없기 때문’, ‘재수가 없다고 여겨서 세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 ‘그 집 닭(병아리)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 ‘농사가 잘 안되기 때문’ 등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들이 남자들과 섞여 들어가거나 남자 뒤에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남의 집에 왕래하면 남녀 어느 한쪽의 운이 나빠진다고 여긴다(충북 괴산).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금기이다. 한편 남자들에 대한 금기도 있는데 설날에 ‘상가(喪家)에 다녀온 남자’, ‘개고기를 먹은 남자’는 부정이 들기 때문에 남의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출입 제한 때문에 양반가의 여 인 네들은 설날 남의 집에 인사를 갈 수 없어서 몸종을 대신 보내기도 했다.
둘째, 설날에 바느질을 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이날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생인손을 앓기 때문’, ‘손에 가시가 들기 때문(손독으로 덧남)’, ‘곡식 뿌리가 삭기 때문’, ‘손가락을 다치기 때문’, ‘손가락이 아리기 때문’, ‘저승에 가서 홀어머니가 되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날은 옷이 헤어져도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경기 남양주, 경북 구미·칠곡).
셋째, 설날에 문을 바르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설날에 문종이를 바르면 안되는 이유로 ‘단순히 재수가 없기 때문’, ‘재수 구멍·여수 구멍(돈 구멍)을 막기 때문’, ‘복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설날이나 정초에 문을 바르는 것을 피하고 8월 전에 문을 발라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섣달그믐 전까지도 문을 바르지 못하면 정월 한 달 동안이 몹시 춥다고 한다(전북, 충남 예산·홍성).
넷째, 설날에 재를 치우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대체로 재를 재물(財物)로 여기는 관념의 표현이다. 이날 만약 재를 치우면 ‘집안의 복(재물복)이 나간다.’, ‘곳간에 있는 곡식이 줄어든다.’, ‘곡식이 모이지 않고 집안의 복이 빠져 나간다.’,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를 집 밖으로 절대 가져가지 않으며 설날이 되기 전날인 섣달 그믐날 미리 치우기도 한다(경남).
다섯째, 설날에 곡식을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이날 만약 곡식을 팔거나 남에게 주면, ‘집안의 복이 나가서 재산이 줄어든다.’, ‘그해 수확량이 줄어든다.’, ‘돈을 빌려주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려면 섣달 스무날 전에 미리 빌려주기도 한다(부산 기장·경남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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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설날의 금기 사항으로는 ‘개고기 먹지 않기(경기 이천, 충남 천안)’, ‘늦잠 자지 않기(제주도)’, ‘머리 감지 않기(경기 김포, 의왕)’, ‘물동이 지지 않기(제주도)’, ‘물이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경기 이천, 전북 익산)’, ‘물질하지 않기(충남 아산)’, ‘방망이 소리 내지 않기(제주도)’, ‘배에 여자 태우지 않기(경북 울진)’, ‘봉사한테 점치지 않기(제주도)’, ‘비질하지 않기(제주도)’, ‘빨래하지 않기(전남 목포)’, ‘새벽에 물 길어오지 않기(전북 진안)’, ‘성냥 사지 않기(경기 이천)’, ‘손톱 깎지 않기(제주도)’, ‘족제비 보지 않기(제주도)’, ‘풀 쑤지 않기(제주도)’ 등이 있다. 이들 행위를 금하는 세부적인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한 해의 농사와 개인의 운수와 관련되어 있다.
=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