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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수업에 이젠 막말 수업까지
작성자
최창균
작성일
2011-11-21
조회
598
편향 수업에 이젠 막말 수업까지
CFE-Viewpoint-249.pdf
•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 교육학 | 2011-11-21 |
... [요약]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막말과 욕설을 섞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이념적 편향 교육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제는 막말과 욕설수업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들 교사들의 이념편향적 막말 수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교화’의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이런 교육병폐에 대해 관계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전교조 교사, 막말과 욕설 수업 진행
최근 일부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을 그것도 막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수업을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전력을 놓고 이를 지나치게 왜곡하여 우리 근대사의 산업화 기적을 희석시켜 아이들로 하여금 그릇된 가치관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몇 해 전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당시 학생이 녹음을 해 두었다가 당시 신상에 해가 될까 두려워 졸업 후 공개하였다고 한다. 이번 경우처럼 녹음된 내용을 시간이 한참 경과한 차후에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다 전교조 교사였다고 한다. 전교조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증폭시키고 그나마 전교조를 지지하는 이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계기가 된 듯하다.
사실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 편향 수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아예 빨치산 교육을 대놓고 한 적도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김포의 한 역사교사가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싸잡아 무차별로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듣기 역겨운 욕설을 한 것을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하나는 이른바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학에서 언급되는 '교화(indoctrination)’의 차원에서 이들의 막말 수업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도 헌법적 질서 안에서만 존중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안에서만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문제 교사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이념편향적인 막말 언행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친북찬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은 결국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치 질서가 붕괴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둘째, 헌법적 가치를 논할 때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흔히 거론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헌법이 천명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헌법이 천명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이나 법원의 의무부과가 자의적으로 행해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나아가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는 입법, 사법적 제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
'교화’의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교조 막말 수업
다음으로 일부 교사들이 행한 문제의 수업행동은 '교화’의 부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현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교화의 순기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장대한 논의를 요구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교화의 부정적 기능이란 교화가 학생들에게 '그릇된 신념을 근거 없이 그릇된 방법에 의하여’ 심어준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화의 위해(危害) 요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그릇된 신념, 즉 그릇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빨치산 교육이나 좌편향적 현대사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가르치는 내용의 근거를 학생들이 확실하게 논증하지 못 하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증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면서 특정종교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또 종교적 사고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유물론에 빠지게 된다.
셋째, 그릇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즉흥적인 감성이나 감각을 자극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아이들 앞에서 듣기에 민망한 욕설이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반항기에 있는 아이들의 발달상 상존하는 잠재적 불만을 그릇되게 이용하는 것이다.
막말 편향교육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이제 이러한 교육 병폐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육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단호한 조치를 내린 바 없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국에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교육마저 어지럽게 운영되는 현실을 두고 후세의 역사는 무어라고 평가할까.
CFE-Viewpoint-249.pdf
• 김정래 / 부산교대 교수, 교육학 | 2011-11-21 |
... [요약]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막말과 욕설을 섞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이념적 편향 교육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제는 막말과 욕설수업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들 교사들의 이념편향적 막말 수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교화’의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이런 교육병폐에 대해 관계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전교조 교사, 막말과 욕설 수업 진행
최근 일부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을 그것도 막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수업을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전력을 놓고 이를 지나치게 왜곡하여 우리 근대사의 산업화 기적을 희석시켜 아이들로 하여금 그릇된 가치관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몇 해 전 김해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당시 학생이 녹음을 해 두었다가 당시 신상에 해가 될까 두려워 졸업 후 공개하였다고 한다. 이번 경우처럼 녹음된 내용을 시간이 한참 경과한 차후에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다 전교조 교사였다고 한다. 전교조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증폭시키고 그나마 전교조를 지지하는 이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계기가 된 듯하다.
사실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 편향 수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아예 빨치산 교육을 대놓고 한 적도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김포의 한 역사교사가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싸잡아 무차별로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듣기 역겨운 욕설을 한 것을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하나는 이른바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들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학에서 언급되는 '교화(indoctrination)’의 차원에서 이들의 막말 수업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도 헌법적 질서 안에서만 존중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안에서만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문제 교사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이념편향적인 막말 언행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친북찬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은 결국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치 질서가 붕괴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둘째, 헌법적 가치를 논할 때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흔히 거론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헌법이 천명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헌법이 천명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이나 법원의 의무부과가 자의적으로 행해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나아가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는 입법, 사법적 제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
'교화’의 부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교조 막말 수업
다음으로 일부 교사들이 행한 문제의 수업행동은 '교화’의 부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현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교화의 순기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장대한 논의를 요구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교화의 부정적 기능이란 교화가 학생들에게 '그릇된 신념을 근거 없이 그릇된 방법에 의하여’ 심어준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화의 위해(危害) 요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그릇된 신념, 즉 그릇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빨치산 교육이나 좌편향적 현대사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가르치는 내용의 근거를 학생들이 확실하게 논증하지 못 하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증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면서 특정종교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또 종교적 사고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유물론에 빠지게 된다.
셋째, 그릇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즉흥적인 감성이나 감각을 자극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아이들 앞에서 듣기에 민망한 욕설이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반항기에 있는 아이들의 발달상 상존하는 잠재적 불만을 그릇되게 이용하는 것이다.
막말 편향교육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이제 이러한 교육 병폐에 대하여 교육당국과 사법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육계 안팎에선 이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단호한 조치를 내린 바 없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국에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교육마저 어지럽게 운영되는 현실을 두고 후세의 역사는 무어라고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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