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필독]2007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신청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김용철
작성일
2006-11-24
조회
470

기간 연장 : 11/29(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미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가. 대 상 :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부,대학원 재학생(전학기미등록자로서 1학기 복학예정자포함),





유학생, 대학원신입생 등 (경영전문대학원생은 제외)




나. 신청기간 : 2006. 11 . 13 (월) ~ 11. 29(수)




다. 신청방법 : 서울대 정보광장(http://it4u.snu.ac.kr) →학사행정 →등록/장학 →장학




→ 장학생 신청(소정 서식에 작성) → "신청" 클릭




라. 관련서류 제출 기간 : 학부행정실에 2006. 11. 29(수)까지 제출




? 국가유공자자녀[학부생,신규지정자에 한함]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학부생 한함]




? 가계 빈곤자에 대한 판단 자료 등[학부,대학원생]

★ 장학생 선정




가.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성적, 가정형편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 심의와 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확정




나.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여 발송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처리

★ 기타 사항




가.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다. 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는 소속 대학(원)




학과 및 행정실에 서면으로 장학생 선정신청(첨부된 장학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라.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




마. 장학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인




학사→ 장학 및 제도를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




-소속대학(원)학과사무실 및 행정실에 장학생 선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면




으로 제출 (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관련 서류 제출기간: 학부행정실에 2006. 11. 24(금)까지 제출




- 가계가 빈곤한 학생 :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제출된 서류는 각종 장학생 선정시 참고할 예정 (아래의 판단자료 예시 참조)




- 국가유공자자녀[학부생,신규지정자만 해당] :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국가유공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학부생만 해당]:




읍·면·동장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2006.11.1(수)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및 건강보험증(사본)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 마다 제출하여야함.




- 기타 봉사활동, 리더십, 특기 등이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계가 빈곤한 자에 대한 판단 자료(참고예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확인서(의료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 보호자(양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구청,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6년도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호적등본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




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구청 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 기혼자 : 호적등본




· 기타 현재의 가계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처 복지과




(880-7068)로 문의 바라며, 구체적인 장학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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