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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학기 농촌희망재단 성적우수 장학생 안내

작성자
김용철
작성일
2007-12-26
조회
420
KRA와 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의 2008도 1학기 농촌희망대학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시행지침 및 재단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적격자는 신청하식기 바랍니다.





가. 농촌희망대학장학금 종류






장학금별




지원 대상




지원인원




지원금액




성적우수장학금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으로서 1학년 1학기 이수한 재학생




9명(본교 추천인원)




100만원 인내




영농(營農)희망장학금




-농과(계열)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영농희망자




-재단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한 신청자 전원


※단 지원규모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심사 선발




-매 학기당 졸업 시까지 120만원 정액지원


※농(어)업인 학생은 60만원




영어(營漁)희망장학금




-수산.해양(계열)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서 졸업 후 영어희망




※ 영농 및 영어희망장학금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공지사항을참고하여 해당되는 학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적우수 지원대상




- 농어업인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교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재단에서 선발



※ 추천학생은 1학년 1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 이어야함.



- 부모가 농어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써 직전학기 평점이 80점 이상 인자




다. 농어업인의 기준 : 붙임 시행지침 참조




라. 장학생 신청 및 추천시 유의사항



- 각 대학에서 취합하여 추천함.(시행지침 추천자선발 기준 참고)



- 장학생 신청은 재단홈페이를 통해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교 추천인원 초과 시 학교성적과 소득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최종 9명을 추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장학금 신청(학생→재단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2008.1.13∼2.1(20일간)



붙임 : 2008년 1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지원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