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외국인 근로장학생 제도 사업실시 및 외국인근로장학생 모집
작성자
김용철
작성일
2008-02-29
조회
372
학부/학과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들에게 교내 생활복지조합 등의 사업장에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장학금을 제공하여 생활비 확보를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외국인 근로장학생 제도사업을 실시하니 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대 상 자: 외국인 학부 ․ 대학원생중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원하는 학생
o 근로장소: 생활복지조합, 호암교수회관 등의 구내식당 매점 등의 업무보조
o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 근로시간: 1일 2~3시간(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특정한 요일에 집중하여 근로가능)
- 시간당 지급액: 6,000원(사업장 4,000원, 본부 2,000원 지급)
o 근로장학생 관리
- 신청접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접수 또는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발
3. 또한 별첨과 같이 관련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 하니 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외국인 근로장학생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