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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장학금 지급기준 (2011년 1학기)

작성자
최다혜
작성일
2010-09-01
조회
278

 

2011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장학금 지급기준을 알려드리니, 수강신청기간에 이 기준에 맞게 학점을 신청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0년 2학기 지급기준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1. 대통령과학 장학금 계속지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및 평점 3.3(4.3만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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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공계장학금 계속지원기준


 가. 장학생의 매학기별 학업성적에 대해 아래 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학기 장학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성적우수 장학생 : 3.30이상/4.3만점

     - 저  소  득 장학생 : 3.25이상/4.5만점 또는 3.00이상/4.3만점
                (‘05, ‘06, ‘07년도 선발 장학생에 한함)

   ※ 최소 이수학점 수 기준은 대학별 학년/학기 적용기준을 참조하며, `10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는 매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기준 적용



 나. `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입학이후 2년간 4개 학기의 학기간동안 성적미달 1회시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지원을 1회 중단하며, 성적미달 누적 2회시에는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지원을 영구 중단한다.

 다.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학부과정 재학기간동안 성적미달 1회 및 누적 2회시에는 각각 다음 학기 장학금지원을 1회 중단하며 성적미달 누적 3회가 되면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지원을 영구중단 한다.


3. 2+2제도 (‘08년도 이전 선발 장학생은 해당 없음)


 가. “2+2제도”는 장학생의 재학 중 학업수준 제고차원에서 입학이후 2년을 지원하고, 나머지 2년은 再선발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원에 한하여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한다.


 나. ‘08년도 선발 장학생은 3학년 진급 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을 포함한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종합평균 B+이상 (3.30이상/4.3만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 ‘09년도 신입생부터는(장학생이 아닌 재학생도 포함) 3학년 진급 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인원에 한하여 동 장학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계속)장학생으로 다시 선발하고 나머지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계절학기 취득성적을 포함한 직전 2년간 4개 학기 성적이 종합평균 B+이상 (3.30이상/4.3만점) 기준을 충족하고,

   향후 이공계 대학원 진학 및 이공계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위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되어야 함


 라. 상기 “나”호 및 “다”호의 기준에 의거 선발된 신규(계속)장학생의 경우 나머지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를 추가 지원 받는 장학생으로 재 선발시에는 「이공계 진로설정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추가 지원 기간 중 성적미달 1회시에는 장학금 지원을 영구 중단한다.


4. 재학 중 우수자 (2+2제도 추가선발) <선발계획 추후 공지>


 가. 기존 계속 및 신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완료 이후 당해 연도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공계 대학원 진학 및 이공계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위주로 장학생을 별도 선발하여 최대 3개 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호의 추가 장학생 선발규모 및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선발공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상기 “가”호 및 “나”호 의 기준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이 지원기간 중에 성적미달 1회시에는 장학금 지원을 영구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