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2011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장학사업 시행 안내(1차:~8.24,2차~9.22)
2011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장학사업 시행 안내(1차:~8.24,2차~9.22)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희망드림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2011.8.16(화) ~ 8.24(수), 09:00~21:00(단, 마감일 13:00까지)
- (2차) 2011.8.25(목) ~ 9.22(목), 09:00~21:00(단, 마감일 13:00까지)
(www.kosaf.go.kr) 에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2. 신청대상자 : 3~4학년(2010학번, 2011학번의 1학년~2학년 지원 없음)
- 2009학번의 1~2학년 경우 지원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11년 1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7인가구기준 75,744원 미만인자
※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 없음
※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 선택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3. 장학금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
4.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80점이상
5. 장학금
• 1학기 110만 원(등록금 범위 내 지원)
6. 증빙서류
( ‘11. 1.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75,744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 1) + 신청서(서약서) - 제출서류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부또는모의 제적등본 추가제출 - 기혼자(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11년 1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