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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시행 알림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기간연장~1.04)

작성자
권주희
작성일
2011-12-06
조회
242

[중요]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시행 알림 &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12학년도 1학기 장학복지카드를 작성하신 학생분들 중 소득 7분위이내와 그이상의 학생분들(규정학기 초과자 제외)도 교내장학 수급을 위하여  모두  신청기간 내에 (12.5.~01.04.) 반드시  www.kosaf.go.kr회원가입 후 장학금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하시기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방법: www.kosaf.go.kr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나. 서류제출기간: 2011. 12. 5.(월) ~ 2012. 1. 9.(월)

                          ※ 학생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Fax. 02-3419-8800)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안내 콜센터 ☎ 1666-5114(학생)

                     라. 장학금 담당자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장학금 I, II: schman.kosaf.go.kr

                          2) 학자금대출, 국가근로, 우수드림(~2011.2학기): eduman.kosaf.go.kr

 

 

 

붙임  1.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매뉴얼 1부

         2.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문 1부 

         3. 2012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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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복지장학금 또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신청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므로, 장학복지카드를 작성하신 모든 학생분들  즉, 소득기준(need-based)장학생이 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자, 기존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장학대상자, 한국국적 유학장학신청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등등 )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  소득분위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마이스누 포털 장학복지카드 작성

2.  www.kosaf.go.kr회원가입 후 장학금 을 신청 이렇게 두가지를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소득분위가 7분위 이내라 하더라도 위 두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소득분위 장학금(기존, 맞춤형 장학금 )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1학기 교내장학금 변경사항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XML:NAMESPACE PREFIX = O />

 

1.    학부 맞춤형

l  기존: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전액지급

l  변경: 학부맞춤형 소득 7분위 이하로 확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장학금액 지급예정

 

2.    학부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자는 기존대로 소득자료 제출해야함.

3.    아래 참고로 소득분위 참고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약 월 소득 44십7만6천원이하의 가정이 7분위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주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

1분위

~ 1,466 (이하)

2분위

~ 2,267 (이하)

3분위

~ 2,943 (이하)

4분위

~ 3,529 (이하)

Ⅱ유형

대상

5분위

~ 4,093 (이하)

6분위

~ 4,697 (이하)

7분위

~ 5,371 (이하)

8분위~

5,371 (초과)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0년 4/4분기~’11년 3/4분기)

 

*****Tip.

 

또한, 성적우수 국가장학금인 이공계, 대통령과학 장학금 대상 성적기준이 기존 2.9에서 3점대로 올라갈 예정(정확한 학점은 미정)이라고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성적이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학생분들은 미리 소득분위 장학금 대상자가 될 수있도록 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방법 모두 신청해야함.)

 

 

감사합니다.

 

학부장학담당. 권주희 (88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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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질문

1. 잘이해가 안갑니다. 
- 기존에는 교내장학금인 맞춤형장학금(가계수준에 따라 받는 장학금)을 받기위해서는 마이스누 포털에서 장학카드만 작성하면 되었으나 2012학년도 1학기 부터는 
장학카드 작성 +  
www.kosaf.go.kr회원가입 후 장학금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두가지를 모두 완료하셔야 장학금 대상자가 됩니다.

2. 소득이 7분위 이상이면 안해도 되나요?
- 네, 현재 대략 약 월 소득 44십7만6천원이하의 가정이 7분위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소득분위 학생들도 교내장학 수급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3.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지만 항상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어차피 이번학기도 성적이 아주 높을것으로 예상되기에  구지 신청을 안해도 되지않을까요?
-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연동이 되기에 반드시 소득분위가 7분위 이내라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북한이탈 장학금 대상자, 국가유공장학대상자, 유학장학대상자 등등 기타등등 장학대상자 인데 저도 해야하나요?

- 네, 소득기준(need-based)장학생이 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장학대상자, 한국국적 유학장학신청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등등 )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공계, 대통령과학 장학대상자인데 국가 장학신청을 그래도 해야하나요?
- 네, 성적우수 국가장학금인 이공계, 대통령과학 장학금 대상 성적기준이 기존 2.9에서3점대로 올라갈 예정(정확한 학점은 미정)이라고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성적이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학생분들은 미리 소득분위 장학금 대상자가 될 수있도록 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은 반드시 고득점을 받을 자신이 있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