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2012 정산(正山)장학생 선발공고(~2.24)
재단법인정산장학재단 공고 제2012 - 1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2 정산(正山)장학생 선발공고
(재)정산장학재단은 21세기 미래산업을 선도해 나갈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正山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재단법인 정산장학재단 이사장
- 아 래 -
1. 선발주체 : 재단법인 正山 장학재단 주 관 : (재)정산장학재단 사무국
2. 선발인원 : 공대 3명
2.1 공대 3명이므로 우선 관심있는 학생은 2월 24일까지 학부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청 학생이 일정수준 미달로 심사위원회가 판단할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선발 공고일 현재 국내대학 이공계열 및 일반계열(이공계열 외 전 계열)에 재학중인 1,2,3학년
(2012년 2,3,4학년 진급 예정) 학생으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
3.1 지원자격 :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2012년 1년간 재학 예정자)
3.2 필수사항
- 이공계 대학생 : 이공계 학부생으로 전과목 평균 평점이 8.0점(10점 만점)이상인 자
(4.5 만점시 3.60 / 4.3 만점시 3.44 이상)
3.3 선택사항(가점) :
1) 국내외 학술단체에 발표논문이 있는 자
2) 각종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자(과학관련, 발명품, 어학 등)
3) 외국어 우수자 및 봉사활동 참여자
4) 기타 11번 항목에 해당하는 자
3.4 참고사항
1) 학업성적은 공고일(2012년도 1학기) 직전 두 개 학기 성적을 말함.(년/2학기 기준)
(휴학 등의 사유가 있을시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함. 예) 10년 2학기, 11년 2학기)
2) 선택사항은 대학 재학 중 경력을 말함.(고등학교 이하 경력은 제외)
3) 성적은 평균평점(4.5 또는 4.3 만점 등으로 표시)을 의미하며 학교별 백분위 환산점수는
해당하지 않음.
4. 추천 및 선발방법
4.1 추천자격 : 재학중인 대학의 총장 또는 단과대 학장 추천
- 형평성 및 기회 균등 제공을 위해 대학교당 5명 이내 추천 요망
4.2 선발방법 : 1차(서류심사), 2차(심의위원회 심사), 3차 종합심사 / 선발 확정
5. 선발제외 항목
5.1 이공계열,
- 2011년도 국비장학생, 학교 장학금, 사립재단 장학생 등의 수혜 대상자로서 학기당
1백만원 이상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는자.
단, 타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포기후 100만원 이하 혜택시 가능(학교 확인 공문 필수)
5.2 이공계열 대학생
- 이공계열중 의대, 한의대, 약대 재학자, 사범대소속 이공계 관련학과(일반계열 지원 가능)
5.3 일반계열 대학생
- 이공계열 재학생
6. 심사기준 (배점 : 100점)
6.1 이공계열 대학생
- 학업성적(40), 과학관련 대회입상경력(20), 발표논문(10), 사회봉사활동(10),
어학성적(10), 기타(10)
6.2 일반계열 대학생
- 학업성적(30), 대회입상경력(20), 발표논문(10), 사회봉사활동(10),
어학성적(10), 기타(20)
6.3 심사결과 일정수준 이상 동순위의 학생이 경합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부모결손 가장, 조부모 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순으로 선발
7. 심사위원 구성 : 학계, 연구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8. 장학금 지급기간 및 규모
8.1 선발된 당해년도 修學(연구)보조금을 1년간 지원
8.2 2012년도 선발자 지원한도 : 500만원/년(학기당 250만원을 한도로 1.2학기 분할 지원)
※ 수학(연구)보조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말함.
※ 타 장학금 수혜시(100만원 이하) 장학금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
9. 선발 취소 및 장학금 지급정지
9.1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함.
9.2 선발된 학생의 1학기 전과목 평점이 선발 기준에 미달될 시 2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함.
9.3 기타 정산장학재단 운영규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을 중단함.
10. 추진 일정
10.1 대상자 추천 및 서류제출 마감(총장, 학장) : 2011. 2. 24(금)
10.2 서류 심사 및 심사위원회 구성·선발 : 2011. 3. 02(금)
10.3 선발결과 발표 : 2011. 3. 06(화)
10.4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 : 2011. 3월중(별도 안내)
※ 일정은 본 장학재단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o 전공 관련 대회 입상·국제대회 입상 증빙자료(해당자)
o 발표논문 자료(해당자) : 표지 및 작성자 이름이 있는 면만 스캔 첨부
o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
o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
o 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o 생계곤란자 확인 증명서(각동 주민센터 발급 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부모결손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명자료
12.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공인기관 발급 증빙서류만 인정)
12.1 과학관련 대회 입상경력(공인기관 대회만 인정)
- 시,군 단위 이상 대회로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컴퓨터 대회, 자작 자동차 경주대회,
학술연구 발표대회, 과학전람회, 로봇 올림피아드대회, 산업디자인전, 과학관련
국제대회,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발명관련 창작경진대회,
기타 발명관련단체에서 시행한 발명관련 대회, 발명관련 국제대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대회의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2 발표연구논문
- 각종 학술단체 및 연구단체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료
12.3 외국어 관련 자격증
-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TEPS, TOEFL, TOEIC, 기타 외국어 자격증
12.4 국가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증명서(해당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부모결손가장,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증명서
기타 증빙 자료
※ 각 제출 서류의 인정 및 상호 비교, 점수 환산에 대해선 당 재단 심사위원회 협의로 결정
문의 88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