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국가장학(이공계) 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권주희
작성일
2012-06-29
조회
345
<?XML:NAMESPACE PREFIX = "O" />2012년 4월에 통과된 법안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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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학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했을 때,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012년도 선정 장학생부터 적용)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