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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 안내( 2012. 8. 27(월), 9:00 ~ 9. 7.(금), 24:00)

작성자
권주희
작성일
2012-08-27
조회
276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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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장학금 미 신청시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5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

금액(억원)

2012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7,5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1. 국가장학금(,)신청기간: 2012. 8. 27(), 9:00 ~ 9. 7.(), 24:00

 

2. (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2)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3. (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4.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24월말

구분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활용(통계청 발표자료)

 

5.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6. 소득분위 구분기준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

1분위

1,523만원(이하)

2분위

2,364만원(이하)

3분위

3,054만원(이하)

4분위

3,656만원(이하)

유형

대상

5분위

4,243만원(이하)

6분위

4,859만원(이하)

7분위

5,559만원(이하)

8분위

5,559만원(초과)

 

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분위별 경계값 적용(‘112/4분기’121/4분기)

 

 

7.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재학생 및 편입생)

구분

성적 기준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8. 제출해야 할 서류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세요.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

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서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9.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7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증빙서류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10. 서류 제출기간 : 2012. 08. 27() ~ 09. 12() 18시까지

 

11.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12.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3.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