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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안내(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장학금 및 2+2서약안내)

작성자
권주희
작성일
2013-01-28
조회
319
 

2013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장학금)의 계속자 적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장학생 적격기준

장학생 직전학기 성적 2013학년도 1학기 학적 확인

장학생 적격기준(계속지원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백분위 87(본교 환산기준 적용시 평점 3.1) 이상

- 2+2 평가대상자 : 2년간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 포함하여 백분위 87점 이상, 신청인 서약서 온라인 동의 필수.

 

 

 

 

 

 

 

 

- 당해 학기 장학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대상자 개별연락 완료)

=>-이번 학기 성적은 계속지급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전체(4학기 또는 5학기) 평점이 기준을
 
통과한 경우 2+2 대상자임. 이런 경우 2013학년도 1학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1
학기 성적이 계속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2013학년도 2학기에는 장학금 지급

 - 2+2
를 통과한 경우 성적미달이 1회만 되어도 영구탈락됨을 반드시 숙지 요망.

 - 온라인 서약 동의 기간 : ~ 2.1()

 

온라인서약 동의 및 서류제출

(해당 학생)

국가장학생 2+2 평가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서약 동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신청서 작성 -> 성적우수장학금 -> 국가장학금(이공계 또는 인문사회계) 선택 (붙임 2+2 장학금 신청메뉴얼 참조)

2+2 평가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서약 동의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 요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원 지원)

~2.1()

 

 

-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 후 휴학시 장학금 반납조치(우선감면자의 경우 미등록 휴학으로 변경됨)

 

기초수급권자 및 장학금 포기자의 경우 해당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