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2013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안내(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장학금 및 2+2서약안내)
2013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장학금)의 계속자 적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장학생 적격기준 |
❍ 장학생 직전학기 성적 및 2013학년도 1학기 학적 확인 ❍ 장학생 적격기준(계속지원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백분위 87점(본교 환산기준 적용시 평점 3.1) 이상 - 2+2 평가대상자 : 2년간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 포함하여 백분위 87점 이상, 신청인 서약서 온라인 동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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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학기 장학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대상자 개별연락 완료)
=>-이번 학기 성적은 계속지급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전체(4학기 또는 5학기) 평점이 기준을
통과한 경우 2+2 대상자임. 이런 경우 2013학년도 1학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1학기 성적이 계속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2013학년도 2학기에는 장학금 지급
- 2+2를 통과한 경우 성적미달이 1회만 되어도 영구탈락됨을 반드시 숙지 요망.
- 온라인 서약 동의 기간 : ~ 2.1(금)
온라인서약 동의 및 서류제출 (해당 학생) |
❍ 국가장학생 2+2 평가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서약 동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신청서 작성 -> 성적우수장학금 -> 국가장학금(이공계 또는 인문사회계) 선택 (붙임 2+2 장학금 신청메뉴얼 참조) ※ 2+2 평가대상자의 경우 온라인서약 동의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 요망.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원 지원) |
~2.1(금) |
-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 후 휴학시 장학금 반납조치(우선감면자의 경우 미등록 휴학으로 변경됨)
- 기초수급권자 및 장학금 포기자의 경우 해당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