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장학]201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12/13(금))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3-11-25
조회
547


2014학년도 1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휴학생 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3)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7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추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 맞춤형 장학금(SNU희망장학금 포함)SNU희망장학금(생활비 월정)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유형ⅠⅡ을 반드시 신청

   - 2014학년도 1학기 국제협력본부를 통해 선발된 해외교환학생에게 지급하는 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금은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계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선정함.

     (미 신청자는 가계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없어 SNU희망장학금-해외수학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미 신청 시는 맞춤형 장학금을 받지 못함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7,985 이하의 학부 유학생

      * $27,985=원화 환산 30,000천원(2013. 11. 11. 기준)


2. 신청기간 : 2013. 11. 26.(화) ~ 12. 13.(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 http://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부행정실(302동 909호)로 제출

 
4. 제출서류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 신규자 : 장학선정신청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 [장학선정신청서]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20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3. 10월 기준)

      - 2013년도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납세)증명서 (과세내역 없을 경우에는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장학선정신청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도교수 추천 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장학선정신청서 제출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장학금I,II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장학선정신청서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지급을 금함(단, 근로,멘토링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또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초과한 장학금이  나 대출 학자금은 반납 또는 상환하여야 함.(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 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6. 제출처 : 학부행정실 김완영 (T.02-880-1890 / perfect@snu.ac.kr / 302동 9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