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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3.시행]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대통령장학 및 이공계장학)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4-07-18
조회
41572


[대통령과학장학생 및 이공계우수장학생은 아래의  장학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타법개정]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질병ㆍ상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이 도산하거나 조직이 폐지ㆍ축소되는 등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ㆍ사회계열, 예ㆍ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급자가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종사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ㆍ학ㆍ연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같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초의학 등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이공계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국외 및 융ㆍ복합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이공계가 아닌 산ㆍ학ㆍ연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날부터 발생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