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학자금대출] 2014.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안내(~9/24(수))
1. 학자금 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 및 생활비 - 총 등록금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대출 한도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 및 생활비 - 총 등록금 대출 한도 대학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일반·특수 대학원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한도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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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안내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 신청기간 : 2014.7.9.(수) ∼ 9.24.(수), 09:00∼24:00(마지막 날은 18:00)
- 실행기간 : 2014.7.9.(수) ∼ 9.30.(화), 09:00∼17:00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전환 대출
- 신청기간 : 2014.7.9.(수) ∼ 11.24.(월), 09:00∼24:00(마지막 날은 18:00)
- 실행기간 : 2014.7.9.(수) ∼ 11.28.(금), 09:00∼17:00
❍ (서울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 미정
* 본교 등록금 수납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재단에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완료
* 등록금 수납기간에 등록금 대출 지급 실행
3. 대출금리 : 연 2.9%(2014학년도 2학기 기준)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4. 대출 자격 요건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성적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이수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를 성적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
* 신입생,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전환대출
- 일반학자금 대출실행자가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