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학자금대출] 2014.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안내(~9/24(수))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4-07-18
조회
2691

1. 학자금 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총 등록금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대출 한도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총 등록금 대출 한도

대학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일반·특수 대학원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한도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일정 안내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 신청기간 : 2014.7.9.() 9.24.(), 09:0024:00(마지막 날은 18:00)

- 실행기간 : 2014.7.9.() 9.30.(), 09:0017:00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전환 대출

- 신청기간 : 2014.7.9.() 11.24.(), 09:0024:00(마지막 날은 18:00)

- 실행기간 : 2014.7.9.() 11.28.(), 09:0017:00

 

(서울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 미정

* 본교 등록금 수납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재단에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완료

* 등록금 수납기간에 등록금 대출 지급 실행

 

 

3. 대출금리 : 2.9%(2014학년도 2학기 기준)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4. 대출 자격 요건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성적 :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이수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은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를 성적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

     * 신입생,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 55세 이하인 학생

    ※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전환대출

- 일반학자금 대출실행자가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