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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장학]2015학년도 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유학생) 신청 안내(4/1~4/7)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5-03-23
조회
468

2015학년도 제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유학생)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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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 대상자

  유학생 : 연소득 $26,572 이하의 학부 신입생

      * $26,572=원화 환산 30,000천원(2015. 3. 18. 기준)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신청 기간 : 2015. 4. 1.() ~ 4. 7.()

4. 서류 제출기간 : 2015. 4. 1.() ~ 4. 9.()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5. 장학금 지급(예정): 2015. 5월 중

6. 신청 방법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학사정보 장학 신청/현황 장학신청 신청가능 목록에서

해당 장학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학부사무실(302동909호)에 제출

 

7. 제출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2014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제출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내용

비고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분위 산정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소득금액

증명서류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8. 유의 사항

         본부맞춤형 유학생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관계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지급

           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 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

           -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상환하여야 함

           - ,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