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유학생장학]2016.1학기 학부신입생 및 재학생(추가) 맞춤형장학금(유학생) 신청 안내(4/11~4/15)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6-03-24
조회
614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 저소득 유학생(2016학년도 1학기 본부맞춤형 유학생 장학금 미신청자)

- 귀속년도 2014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재학생 및 신입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재학생 및 신입생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신청 기간(신청서 및 제출서류) : 2016. 4. 11.() ~ 4. 15.()

 

4. 신청 방법 (302동 909호 / T.880-1890)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학부행정실에 제출    

 

5.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청서(첨부파일),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공통서류 + 보호자의 2014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

   가.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내용

비고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분위 산정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소득금액

증명서류

- 합산대상자의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나. 한국에서 거주하는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공통서류+병적증명서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