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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9/19)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6-09-02
조회
925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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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1조의2 신설)

.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채무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및

       심신장애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대학생인 채무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거부) 통지 서식을 마련하고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한 금액의

       상환방법 등 명시(안 제1조의4 신설)

.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규정이 고지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납부 관련규정 삭제(안 제9)

.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원천공제 중단통지 대상 확대(안 제11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1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전자우편 : oscar99@moe.go.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장학과(전화 044-203-6271 팩스 044-203-6941)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