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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1,2)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7-02-06
조회
4000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안내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는 학부생만 수혜 가능함


* 국가장학금 유형 Ⅰ·Ⅱ 선발결과는 2월 15일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속하게 복학신청 완료할 것)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4학년 중 셋째이상 대학생(※ 1993.1.1. 이후 출생자, 미혼)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520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Ⅰ유형 금액과 Ⅱ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임)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