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취업/창업

장학

2017학년도 2학기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안내(~6/14, 오후3시)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17-05-29
조회
2791

2017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및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7. 6. 14.(수)  오후3시 / 학부행정실)


 


가. 신청대상


 1) 귀속년도 2016 본인 및 보호자의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2) 6·25 UN 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 규정학기초과자 및 성적기준(직전학기 2.4 이상) 미달자는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2017.6.14.(수)까지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 2016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구분

내용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 산정

- 합산대상자의 2016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소득금액


증명서류

-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합산대상자의 재직 회사에서 발급한 2016년도 소득자료만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대상자 서류 : 병적증명서


다. 협조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2)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빙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