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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창업지원부] 2021년 학내구성원 대상 세무, 노무, 법무 실무대행 서비스 안내(~2022년1월 까지)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21-05-21
조회
3090
신청자격: 본교 교원 및 재학생이 대표자인 (예비)창업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2018. 5. 1. 이후 설립된 창업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