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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8/5(목), 오후5시) 및 입법 예고 안내(~9/8(수))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21-08-04
조회
10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8. 5.(목) 오후 5시까지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김완영 / perfect@snu.ac.kr)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통합입법예고(https://opinion.lawmaking.go.kr)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금) ~ 2021. 9. 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