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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학부생]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12/29(목) 18:00)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22-12-06
조회
939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안내해드리오니, 학부생들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선한인재해외수학장학금맞춤형장학금 등)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장학금 신청 시에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이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학자금 지원구간이 필요한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학기 소득분위 필요)


    (장학금 신청 시 학번 정확히 입력 요망 / 예시 2022-10000)


 


1신청기한: ~ 2022. 12. 29.(목) 18


 


2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3신청 대상[학부생]: 재학생 · 신입생(입학예정자 포함) · 편입생 · 복학생 · 재입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됨


       (적용여부 선택 불가, 과거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횟수 누적 관리)


 


4.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장학금(재난장학금)


  가. 지원대상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


    - 대상지역: 2022년 3월 경북·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에도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나.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다. 지원기간
    - 2023년 1학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5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을  통해 신청


 


※ 수업연한 초과자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
  - 등록금 우선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자비로 등록해야 함

  - 수강신청 취소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1유형 금액 개별지급(5월 말 예정) 예정

     (2유형 지급대상 아님, mySNU-개인정보수정-계좌번호 입력 필수)


 


※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신청을 해야 국가장학금 심사 가능, 신속하게 1학기 복학 신청 완료 요망


 


※ 장학금은 mysnu에 입력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자세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첨부된 파일(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매뉴얼)을 참고 요망


  (신청방법신청수정가구원동의서류제출방법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