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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3년 특별상환유예 제도 안내

작성자
perfect
작성일
2023-05-04
조회
1106

1. 내용: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 대학 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2. 지원대상: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