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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선한인재장학생 선발 안내~3.2.(일)
작성자
최윤아
작성일
2025-02-13
조회
295
- 신청자격: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학생
- 선발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또는 자립준비청년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2) 자립준비청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자립준비청년 또는 증빙서류 제출자
구분 | 증빙서류 | 서류 발급처 | |
보호 연장 아동 |
아동복지시설 | -입소사실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4) 선정제외 대상: 수엽연한초과자, 휴학자, 직전학기 학사경고·유급·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지원금액: 2구간 이하 월 40만원, 3구간 월 20만원, 자립준비청년 월 100만원
2) 지급일: 매월 15일경 지급
3) 지급 중단: 중도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 시
- 신청기간: [1차] 2025. 2. 24.(월) ~ 3. 2.(일) 18:00
[2차] 2025. 3. 17.(월) ~ 3. 23.(일) 18:00
※ 1차와 2차 두 차수 중 한 번만 신청 - 신청방법: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성적기준 미달 시 장학생 추천서를 대학·학과사무실로 제출)
- 참고사항:
2) 학자금지원구간이 늦게 산출되는 경우라도 지급총액은 동일
-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 이후 최초 지급 시 기존 미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
3)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작성 의무 등이 생길 수 있음
4)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anjdlfo94@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