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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최윤아
작성일
2025-08-07
조회
322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내용 중 2025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학기 중 주당 근로시간 제한 폐지)

  - 유형4(일반교내): (종전) 주 최대 15시간, 월 최대 60시간 → (변경) 월 최대 60시간(주 시간 제한 없음)

  - 유형5(일반교외): (종전) 주 최대 20시간 → (변경) 월 최대 80시간(주 시간 제한 없음)

  ※ 방학 중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은 유지되며, 주 최대 40시간(유형4는 월 최대 60시간 제한)까지 근로 가능

(학생 서약서 양식에 '미취업자'만 장학금 수혜 가능함을 명시) 학생은 취업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해야 함. 단, 일용직·아르바이트·체험형 인턴은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제한은 종전 업무처리기준에도 있던 내용으로, 서약서의 장학생 준수의무 사항에 구체적 사례로 기재된 사항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시급인상) (종전) 10,030원 → (변경) 12,430원 ※ 장애학생지원센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