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게시판

외국인 출입국관리정책 변경 안내

작성자
조유민
작성일
2010-03-17
조회
376

1. 관련 : 교무과-2158 (2010.03.09.)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입국 관리정책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해 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외국인 교수, 연구원 등 변경제도의 수혜자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변경 사항 -


1. HuNet KOREA 시스템 도입ㆍ시행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위하여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체류자격(E-1, E-2, E-3 등)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온라인(www.visa.go.kr)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 변경

   기존에는 외국인 전문인력(E-1, E-2, E-3 등)의 경우에도 주로 한국인과 결혼에 의하여 거주자격(F-2-1)을 취득하였으나, 금번 점수제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인 개인의 역량에 따라 거주자격(F-2)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자격을 취득 시에는 체류기간 상한 확대, 자유로운 취업보장, 동반가족의 거주자격 취득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