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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저작권) 관리에 대한 안내

작성자
cydyoung
작성일
2017-01-18
조회
716

1.본교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직무상 발명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신고누락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 달리 본교 명의로 공표되지 않은 업무상 저작물이더라도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자가 직무관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발명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