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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8/16)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06-30
조회
381

경기도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사업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 추진배경: 20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3.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4.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5. 지원내용: 年 12만원(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급


 6. 신청방법: PC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7. 신청기간: 2021. 7. 1.(목) 09:00 ~ 8. 16.(월)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