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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 관련(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2-03-14
조회
574

항공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항공보안법」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22.1.28.)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증(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가능 신분증(학생증 관련)>


- 관련법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만 19세 미만 승객: 학생증 가능


(,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시 가능, 미기재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 필요)


- 일반 승객: 학생증 불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붙임: 교육부 공문 및 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