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국가(이공계,대통령과학)장학생 휴학관련 공지

작성자
권주희
작성일
2011-04-25
조회
829

 


국가 (이공계) 장학생은 휴학 신청시 되도록 미등록 휴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후 휴학할 경우에는 만약 추후 자퇴시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 지는데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을 한 경우 전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 처리가 된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한 경우는 학생이 등록금의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가급적 학기 개시일 이전에 휴학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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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관련법안 통과:


 


장학금을 받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했을 ,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012년도 선정 장학생부터 적용)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2(연구장려금의 환수) 의거하여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