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외국대학의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에 대한 안내

작성자
권주희
작성일
2011-05-06
조회
1001

 

외국대학의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에 대한 안내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외국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수학 후 본교(서울대학교)에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 후 2개월 이내에 학부사무실(9층)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졸업신청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지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학기 졸업을 앞둔 경우는 반드시 귀국 후 즉시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수학 허가자의 어학과목 학점인정 가이드-라인(guide-line)

 

*화학생물공학부 학부생 국외 전공선택과목 인정범위에 관한 논의.

-전공필수는 인정하지 않음. 전공선택은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함. , 지도교수님의 승인후, 학부장단의 승인을 받아야함.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7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이내/전학번대상>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시 어학과목은 학기 당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함.

<적용시기: 2013학년도 국외수학신청자부터>

 

 

 

* 외국대학 수학하며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국 3개월전에 신청을 한다.

 

제출서류 : 1. 수학신청원 1부.

                   2.  외국대학수학추천서 1 부.

                   3. 지도교수추천서 1 부. 

                   4. 기 이수한 성적증명서 1부

 

수학시 변경내용이 있을경우

                  1. 수학변경내역서  1부. ( 수신자: 지도교수님, 참조: 남보슬 조교 -> 이메일로 양식첨부해 전송)

 

학점인정시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 학부사무실 제출시 이메일(남보슬 조교)로도 파일전송)

          2. 전공인정확인서 1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

          4. 수업이수시간 산출자료

          5. 강의시간표(원문&번역본) - 종강무렵에는 삭제되므로 반드시 학기초에 다운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학점인정시 중요한 기초자료가됨)          

          6.  강의계획서(원문&번역문)- 종강무렵에는 삭제되므로 반드시 학기초에 다운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학점인정시 중요한 기초자료가됨) 

 

 

출국 전, 후 제출서류 양식 : http://cbe.snu.ac.kr/?mid=Forms&page=1&document_srl=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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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분류 공과대학 규정집

조회 2729

등록일 2010-05-12



2010. 3. 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7조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장(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중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지원대학) 지원대학은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자격) 공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B-)이상, 대학원과정은 3.3(B+) 이상인 자로 한다.

제5조 (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별지 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② 소속 학부(과)장은 수학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학장에게 수학을 신청한다.

③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수학허가) 수학허가는 공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생교환협정으로 정한다. 다만,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는 그 수학기간 동안 서울대학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생교환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한 등록 및 수학기간은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등록학기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학신청의 취소) ① 수학신청의 취소(계절수업 수학 취소 포함)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의 취소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취득학점)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7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1조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 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학점의 인정 기준) ① 공과대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CO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부학과장회의(단, 대학원과정 학생의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부학과장회의(단, 대학원과정 학생의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과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학사과정은 학부학과장회의, 대학원과정은 대학원학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