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외국대학의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에 대한 안내
외국대학의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에 대한 안내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외국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수학 후 본교(서울대학교)에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 후 2개월 이내에 학부사무실(9층)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졸업신청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지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학기 졸업을 앞둔 경우는 반드시 귀국 후 즉시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수학 허가자의 어학과목 학점인정 가이드-라인(guide-line) ◇
*화학생물공학부 학부생 국외 전공선택과목 인정범위에 관한 논의.
-전공필수는 인정하지 않음. 전공선택은 15학점이내에서 인정함. 단, 지도교수님의 승인후, 학부장단의 승인을 받아야함.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7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이내/전학번대상>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시 어학과목은 학기 당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함.
<적용시기: 2013학년도 국외수학신청자부터>
* 외국대학 수학하며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국 3개월전에 신청을 한다.
제출서류 : 1. 수학신청원 1부.
2. 외국대학수학추천서 1 부.
3. 지도교수추천서 1 부.
4. 기 이수한 성적증명서 1부
수학시 변경내용이 있을경우
1. 수학변경내역서 1부. ( 수신자: 지도교수님, 참조: 남보슬 조교 -> 이메일로 양식첨부해 전송)
학점인정시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 학부사무실 제출시 이메일(남보슬 조교)로도 파일전송)
2. 전공인정확인서 1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
4. 수업이수시간 산출자료
5. 강의시간표(원문&번역본) - 종강무렵에는 삭제되므로 반드시 학기초에 다운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학점인정시 중요한 기초자료가됨)
6. 강의계획서(원문&번역문)- 종강무렵에는 삭제되므로 반드시 학기초에 다운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학점인정시 중요한 기초자료가됨)
출국 전, 후 제출서류 양식 : http://cbe.snu.ac.kr/?mid=Forms&page=1&document_srl=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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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2010. 3. 1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7조에 의한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2장(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중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과대학 학생의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지원대학) 지원대학은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자격) 공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 수학 하고자 하는 학생(이하“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 (B-)이상, 대학원과정은 3.3(B+) 이상인 자로 한다.
제5조 (수학신청) ①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서류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1. 수학신청원 (별지 1호 서식)
2. 지도교수 추천서
② 소속 학부(과)장은 수학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학장에게 수학을 신청한다.
③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수학허가) 수학허가는 공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7조 (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생교환협정으로 정한다. 다만,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는 그 수학기간 동안 서울대학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생교환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에서 한 등록 및 수학기간은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등록학기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학신청의 취소) ① 수학신청의 취소(계절수업 수학 취소 포함)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수학신청 취소원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의 취소 신청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7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② 서울대학교와 국내·외 대학간 학생의 수학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소속 학부(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1조 (수학기간)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은 4개 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학점의 인정 기준) ① 공과대학장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CO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부학과장회의(단, 대학원과정 학생의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다만, 이수한 성적의 등급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등급간 차등 인정을 학부학과장회의(단, 대학원과정 학생의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예정 교과목과 전공관련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3조가 정하는 학점인정 심의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련서류를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공과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학사과정은 학부학과장회의, 대학원과정은 대학원학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