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12. 1학기 복학,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납입금 납부) 일정 안내(미등록휴학~3.26)

작성자
권주희
작성일
2011-12-07
조회
901
 

 2012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지정된 기간 내에 각종 신청서의 제출 및 등록(납입금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는 규정학기를 초과하는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제적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부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     고


  

    2012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재입학(복적), 휴학 및 등록(납입금 납부)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 복학(귀), 재입학(복적)

    1. 신청기간

- 복학(귀) : 2011. 12. 16(금) ~ 2012. 3. 22(목) (전산신청 후 신청서 학과사무실에 제출)

- 재입학(복적) : 1차 : 2011. 12. 16(금) ~ 2012. 1. 31(화)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차 : 2012. 2. 8(수) ~ 2. 17(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2. 복학신청 절차(전산입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

- 학과 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소속대학의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7일이 경과하여도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삭제될 수 있음.

    3.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3. 22(목),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3. 26(월)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 첨부

       ※ 수업주수 1/4선(3. 26)이후에 전역하는 학생은 3. 26(월) 이전에 휴가를 받아 복학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단, 최소 3. 27~전역일자까지의 해당 일수만큼 휴가일)

    4. 처리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기본인적/ 학적변동(화면하단 4번째 탭)

   

Ⅱ.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1. 12. 16(금) ~ 2012. 3. 26(월)(수업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2. 2. 21(화) ~ 4. 23(월)(수업주수 2/4선) :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2012.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 휴학연한(총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제외)


Ⅲ.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납입금 납부

    1. 기간 : 2012. 2. 20(월) ~ 2. 24(금)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Ⅳ.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규정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하기 바람.)

    2. 규정학기를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대학 학과(부)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등록기간(학사과) : 880-5032, 5033, 5035

       - 수강신청관련(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 등록관련(재무과) : 880-5107

       - 장학금, 학자금 융자관련(복지과) : 880-5078, 5079



2011. 12.


서울대학교 교무처장